THE EXPLAINER
기사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강유정 수석대변인을 통해 대통령이 이날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대통령 재가에 앞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재가가 연이어 이뤄지면서 임명 절차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이번 사안의 핵심 주체는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임명동의권을 행사한 국회, 그리고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김성수 후보자다.
제공된 보도들은 대통령의 재가 사실과 국회 본회의 통과 사실을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다. 구체적인 취임 일정이나 담당 재판부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