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18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은 고 이선균 씨의 마약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정보는 이선균 씨에 대한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과 관련돼 있다. 관련 매체는 2023년 10월 이 씨를 특정하지 않은 표현으로 마약 혐의 내사 관련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러 보도는 이번 판결이 수사기관 내부 정보의 외부 유출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라는 점을 전했다.

이번 사건은 수사정보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비밀 준수 의무와 언론 보도 과정에서의 정보 전달 경위를 둘러싼 재판으로 이어졌다. 제공된 기사 요약에는 판결에 대한 검찰 또는 피고인 측의 후속 대응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