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초과세수 162조원이 예산이 아니라 기금으로 운용됐다는 내용이 제기되면서 재정 관리 절차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핵심은 추가로 들어온 세입이 어떤 방식으로 편성·집행됐는지다.
국가재정법 제70조는 기금의 주요 사업비를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금 사업의 변경이 국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법에는 예외도 있다. 계획을 넘어선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된 지출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판단하려면 초과세수가 어느 기금으로 들어갔는지, 실제 지출이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됐는지, 변경 규모가 시행령상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쟁점은 기금 운용 자체의 존재 여부보다 국회 의결이 필요한 재정 변경이었는지에 맞춰져 있다. 관련 자료와 집행 내역이 공개되면 법적 절차 준수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