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재석 의원 268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집계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전자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처리됐다.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회의 동의 절차는 마무리됐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김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했다. 일부 보도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고 전하면서도, 국민의힘이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제 국회 의결 뒤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이어진다. 임명이 완료되면 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취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