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검찰은 9월 17일 대구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재복은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달장애를 고려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요청했다.
변호인은 조재복이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재복은 최후진술에서 앞으로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번 공판은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이 제시된 결심공판이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10월 15일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