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TV, 채널A, TJB, YTN, KBS, 뉴스1 등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공통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문제 삼은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건의 핵심은 가방 수수 자체뿐 아니라 공직자 배우자와 관련한 신고 의무가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있다.

이번 처분은 불구속 기소 방식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검찰의 공소 사실이 법원에서 심리된다.

기소는 검찰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재판을 청구한 단계다. 실제 법 위반 여부와 형사책임은 향후 재판에서 증거와 법률 해석을 토대로 결정된다.

이번 추가 기소로 윤 전 대통령의 관련 사건은 새로운 재판 절차를 맞게 됐다. 이후 법원은 공판 일정을 정하고 신고 의무의 존재와 이행 여부,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등을 심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