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서울 도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모녀 가운데 어머니가 숨진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17일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에 반영했다.
앞서 1심에서도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으며, 당시 운전 차량은 몰수된 것으로 보도됐다.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판결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 교통사고의 책임과 법원의 양형 판단을 둘러싼 사건이다. 현재 확인된 공통 사실은 항소심 선고와 징역 5년 유지이며, 이후 상급심 절차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