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사건의 쟁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오갔다는 혐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검찰이 법원에 제시한 형량 의견으로, 최종 유무죄와 형량은 재판부가 판단한다.

보도에 따르면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형을 요청했다.

강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따라서 결심공판 시점에는 검찰의 주장과 피고인 측 입장이 맞선 상태다.

이번 공판은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혐의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가늠하는 1심 재판의 주요 절차다. 앞으로 재판부의 선고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이 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