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16일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대학원생 오모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오 씨는 무인기를 직접 조종해 북한으로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행 지역과 행위가 항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반면 검찰이 적용한 일반이적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해당 행위가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항공안전 관련 책임과 국가적 법익 침해 여부를 구분해 판단한 사례다. 피고인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