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련 방침을 공식화했고, 정부는 안전한 의료 체계 안에서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도입 대상은 임신 9주 이하에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약물의 허가 신청을 진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칠 계획이다.

초기 2년 동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이후에는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살핀 뒤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이 제시됐다.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음성 유통이 여성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제도권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물의 구체적인 허가 절차와 세부 운영 기준은 향후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