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 대상은 2020년 북한이 개성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사건이다. 당시 폭파로 연락사무소 건물이 훼손됐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북한 당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여러 언론사는 법원이 정부가 청구한 손실 전액에 해당하는 약 446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일부 보도는 판결액을 446억여원 또는 446억2641만원으로 소개했다.

이번 소송은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보도됐다. 법원 판단은 폭파 행위에 따른 국유재산 손실을 민사상 배상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이며, 북한을 상대로 한 판결의 실제 집행 여부와 이후 절차는 현재 제공된 보도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