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15일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다뤄진 혐의는 특수폭행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처음 만난 30대 여성에게 스킨십을 요구했다. 여성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가스총을 여러 차례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가스총과 관련한 조치도 함께 다뤄졌다.

현재 확인되는 핵심 절차는 1심 선고다. 제공된 기사 요약에는 항소 여부나 향후 재판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