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승인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핵심 내용은 아시아나항공에서 적립한 마일리지를 통합 대한항공에서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아시아나항공 회원이 보유한 마일리지의 사용 기한이 통합과 동시에 사라지지 않도록 한 조치다.

사용 가능한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던 노선과 양사의 중복 운항 노선에 한정되지 않는다. 통합 이후 대한항공이 단독으로 운항하는 노선에서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을 승급할 수 있다.

마일리지 적립 및 전환 방식도 통합안에 포함됐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일정 기준에 따라 1대1로 전환되고, 제휴 이용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별도의 전환 기준이 적용된다.

대한항공은 통합방안의 세부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회원들은 통합 시점에 맞춰 마일리지 사용과 전환, 우수회원 제도 개편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둘러싼 소비자 측면의 주요 쟁점이 정리된 사례다.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통합 시점과 세부 절차에 대한 안내가 중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