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최종 승인했다. 통합 과정에서 기존 회원이 보유한 마일리지의 전환 기준과 사용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다.

탑승 실적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1 비율로 전환된다. 반면 제휴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별도 전환 기준이 적용된다고 각 보도는 전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통합 이후에도 10년간 별도로 운영된다. 이 기간에는 기존 아시아나 운항 노선과 양사 중복 노선뿐 아니라 대한항공 단독 운항 노선의 항공권에도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승인 당일 마일리지 통합 안내 사이트를 열었다. 이용자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통합 제도의 전환 방식과 사용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