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대리인의 발언과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쟁점이 된 발언은 김희영 씨와 관련해 약 1천억 원이 지출됐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최 회장 측은 해당 금액이 특정인에게만 사용된 돈으로 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를 위한 지출, 공익 목적의 재단 출연금과 기부금이 합산됐다는 것이 항고 이유 중 하나다.

또 최 회장 측은 최 회장 단독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 등 자산도 금액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실제 사용처와 자산의 귀속을 구분하지 않은 채 액수가 계산됐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항고는 양측의 이혼 및 재산분할 분쟁과 맞물려 있다. 다만 현재 확인된 보도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최 회장 측의 항고 제기와 그 근거로 제시된 금액 산정 방식에 대한 이의 제기다.

앞으로는 항고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와 함께, 문제의 지출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분류·판단되는지가 후속 쟁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