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과 외신 기자의 미국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새 이민 규정을 추진했다. 이 규정은 유학생 등의 체류 자격과 기간에 변화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4세 판사는 14일 현지시간 해당 규정의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의 판단은 규정 시행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서울신문과 국민일보, 뉴시스, 한겨레는 공통적으로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학생비자 또는 유학생 체류기간 4년 제한 조치를 시행 직전에 막았다고 보도했다. 보도 대상에는 유학생뿐 아니라 외신 기자도 포함됐다.
이번 결정으로 행정부가 준비한 체류기간 제한 조치는 예정대로 즉시 시행되지 못하게 됐다. 다만 제공된 보도만으로는 최종적인 규정의 운명이나 본안 소송의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앞으로 법원의 추가 심리와 행정부의 대응이 규정의 실제 적용 여부를 가를 절차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