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대통령 연임·중임제 개헌이 최근 여권에서 거론되는 정치 현안으로 부상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헌이 이뤄지면 대통령 임기와 재임 방식에 변화가 생긴다.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 연임 문제와 공소 취소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 가운데 대통령 임기제도 개편은 권력구조 개헌 논의와 맞물려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14일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대통령제 개편 여부뿐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의 권한 배분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현재 후보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개헌안 발의나 국회 의결 등 구체적인 절차가 시작됐다고 확인되지는 않는다. 향후 정부와 여권의 공식 설명, 국회 논의 진행 여부가 핵심 확인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