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여성이라고 속여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사건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두 차례 여자 목욕탕에 침입했다.
피고인은 목욕탕에서 이용객들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를 받았다. 적용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다.
보도된 판결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반복 침입과 범행 경위를 양형 과정에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공중목욕탕처럼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장소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와 부수 처분은 판결문에 따라 확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