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비교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동명의 주택 보유자는 관련 특례를 적용할지 판단해야 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부부 중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정해 단독명의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보도들은 이 제도가 2021년부터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공동명의 방식과 특례 적용 방식의 세액을 비교해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금액을 미리 안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과세 방식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제도를 알지 못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낸 사례에 대해서는 환급 가능성도 언급됐다. 구체적인 환급 대상과 절차는 국세청의 후속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주택 명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부담을 납세자에게 사전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종부세 신고·납부 과정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