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과 단속 과정의 도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혐의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이다. 여러 보도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상태로 달아났고, 경찰관이 다쳤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무면허 운전뿐 아니라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까지 함께 다뤘다. 재판부는 실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판결 이후에는 이 부가 명령의 이행이 남은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