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행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재판 대상에는 당시 외교·법무 라인 인사들도 포함됐다.

검찰과 특검이 문제 삼은 핵심 행위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하도록 한 과정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이 과정이 수사를 피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범인도피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다.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이른바 수사 외압 의혹의 관련 행위를 형사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를 다룬 첫 1심 판단이다. 법원의 판단 대상은 정책적 적절성 전반이 아니라 피고인별 범죄 혐의가 법정에서 증명됐는지 여부였다.

판결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 선고가 정당한 판단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향후에는 특검과 피고인 측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항소가 이뤄질 경우 상급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어떻게 다뤄질지가 남은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