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서울중앙지검은 11일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각종 개인 비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일부 보도는 검찰이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진행되지 않게 됐다. 수사 절차는 경찰의 보완수사 여부와 그 결과에 따라 이어질 수 있다.
제공된 보도에서는 경찰이 보완수사 뒤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확정된 사실은 검찰의 영장 반려와 보완수사 요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