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기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계약전환 할인제도를 이용해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실손 특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계약을 다른 세대 상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주계약과 실손 보장의 결합이 가능해지는 내용이다.

현재 실손보험은 끼워팔기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단독형 상품으로 판매된다. 이번 조치는 기존 가입자의 계약 전환에 한해 이 원칙의 적용 범위를 달리하는 것이다.

반면 신규로 판매되는 실손보험에는 단독형 설계 의무가 계속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계약의 전환과 새 가입자의 상품 선택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관리된다.

제도 변화의 핵심은 보험 가입자의 전환 경로를 구분한 데 있다. 실제 전환 과정에서 어떤 주계약과 특약이 결합되는지는 보험사 상품 안내와 금융당국의 세부 운영 기준을 통해 확인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