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육 씨는 지인에게 딸인 가수 장윤정의 이름을 언급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를 고려해 죄질이 불량하고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 규모는 보도에 따라 수천만 원 또는 3000여만 원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러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핵심 판결은 사기 혐의에 대한 징역 10개월의 실형 선고다.
장윤정 측은 앞서 모친의 사기 혐의와 자신은 무관하며, 모친과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사건의 1심 판단은 장윤정이 아닌 육 씨를 피고인으로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1심 결과로,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