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대법원 2부는 10일 김녹완에게 선고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재판의 쟁점이 된 혐의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강간 등 상해, 범죄단체조직 등이 포함됐다.
김녹완은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으로 불린 성폭력 범죄집단을 운영한 총책으로 기소됐다. 보도들은 이 조직이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전했다.
피해 규모는 200명을 넘는 것으로 여러 기사에서 제시됐다. 일부 보도는 피해자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포함됐다는 사실도 전했다.
이번 확정판결은 1·2심을 거친 무기징역 판단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지된 결과다. 이에 따라 김녹완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는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