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10일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그는 탈세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관련 보도들은 탈세 규모를 1200억원대로 제시했다. 일부 기사에서는 횡령과 분식회계 등 기업 비리 혐의도 함께 언급했지만, 이번 확정판결의 공통 핵심은 조세 관련 혐의와 징역형 집행유예다.

대법원 확정으로 해당 형사사건의 상고심 절차는 끝났다. 제공된 기사에는 구체적인 형량 기간이나 세부 세액 산정 내용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추가로 단정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 경영진의 조세 관련 형사 책임을 대법원이 최종 판단한 사례로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