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건은 피고인이 재산이 있는 사람처럼 자신을 소개한 뒤 혼인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알려졌다.

여러 매체의 공통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혼인한 뒤 배우자와 그 아들에게 돈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명의를 활용한 행위도 재판 대상에 포함됐다.

피고인이 내세운 재산과 실제 경제적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으로 제시됐다. 일부 보도는 피고인이 농장과 상가 등을 보유한 것처럼 행세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 및 절도 등 혐의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이 이뤄져 재판 결과의 형사상 조치도 이어졌다.

향후에는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피해금 반환 등 판결 이후 절차가 확인 대상이다. 현재 제공된 보도만으로는 항소 제기나 피해 회복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