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9일 오송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참사 당시 제방 공사와 관련된 형사 책임을 다루는 재판이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하천법 위반 등이 포함됐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증거위조교사 혐의도 적용돼 재판이 진행됐다.

선고 결과는 피고인별로 달랐다. 보도된 형량 범위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부터 금고 2년까지다. 일부 매체는 시공업체 현장소장과 팀장 등에게 선고된 형량도 전했다.

이번 판결은 오송 참사 발생 이후 약 3년 만에 제방 공사 책임과 관련해 내려진 법원 판단이다. 다만 제공된 기사 요약만으로는 모든 피고인의 판결이 확정됐는지, 항소가 제기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