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개그맨 이진호가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등 혐의로 받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스포츠서울, 문화일보, 프레시안은 이 같은 재판 결과를 공통으로 보도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은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에는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포함됐다.
이번 확정은 선고 자체보다 항소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1심 선고 내용이 그대로 확정된 상태가 됐다.
후보 기사들은 이진호가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지만, 세부 범행 내용과 법원의 개별 판단은 기사마다 제시 범위가 달라 여기서는 확정된 형과 절차만 다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