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특별검사팀은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공직·이권 청탁의 대가로 약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법원은 이 혐의와 관련해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도됐다.
1심 판결에는 그림과 목걸이 등 물품 몰수도 포함됐다. 항소심에서 특검은 원심의 형량과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김 전 대표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번 절차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인정할지, 일부 판단을 바꿀지를 심리하는 단계다. 최종 결과는 법원의 선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