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은 8일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한 강모씨 등 9명이 국가와 광주·전남·경북·부산 지자체 4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한 뒤 폐암이 발생한 산재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급식실 근무 환경과 질병 발생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관련 지자체들은 원고들에게 1인당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보도된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일부 승소로 정리됐다.

이번 사건의 피고에는 중앙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포함됐다. 따라서 특정 학교나 한 지역에 국한된 분쟁이 아니라 급식 조리 노동환경에 관한 책임을 법원이 판단한 사건으로 다뤄졌다.

향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책임 범위와 양측의 항소 여부가 사건의 다음 단계가 된다. 이번 판결이 다른 사건에 어떤 기준으로 참고될지는 후속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