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재판부가 바뀌었다.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배당됐지만, 8일 형사10단독으로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뒤 변경을 결정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존 재판부와 지 부장판사의 관계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 결정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바꾼 것이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무죄 판단과는 구분된다.

앞으로는 새로 배당된 형사10단독 재판부에서 공판 절차가 진행된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증거에 대한 판단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