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검찰은 8일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했다. 동아일보, 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 뉴스1, YTN, 연합뉴스 등은 같은 날 검찰의 기소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보좌진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보도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의원뿐 아니라 증권계좌를 빌려준 보좌관 등 관련자들도 함께 기소했다. 뉴스1은 이 의원을 포함해 모두 7명이 불구속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기소로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법원의 심리와 판단을 받는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구체적인 혐의 성립 여부와 책임 범위는 향후 재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