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8일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여러 보도에서 법원과 선고 결과가 공통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문자 발송의 횟수와 빈도 등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를 일으킬 정도의 행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법정에 참석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법원은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는 형사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함께 내려진 경우다.

황정민 측은 판결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관련 행위에 대해 선처 없이 추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확인된 절차는 1심 선고까지다. 피고인 측 항소 여부와 피해자 측이 예고한 추가 법적 조치의 구체적인 진행은 후속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