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코로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경찰에 배당됐다. MBC와 경기일보, 조선일보 보도는 사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 사건은 앞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절차상 쟁점으로 제시됐다.
경찰은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뒤 수사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지, 의혹의 실체가 확인됐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향후 영등포경찰서의 검토 결과와 공식 수사 착수 여부가 사건의 다음 단계가 된다. 장관 후보자 인사 절차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도 경찰의 후속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