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세종시 관련 국비 1조8383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올해보다 1063억 원 늘어난 규모로, 세종시 출범 이후 최대라고 제시됐다.

사업별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1191억 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 2057억 원이 배정됐다.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지는 앞으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행정수도 특별법의 국회 처리 여부와 세종시 관련 예산의 최종 반영 규모다. 세종시의 요구가 정기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