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병기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의원은 현재 무소속 의원으로 보도됐다.
이번 수사는 공천헌금 수수, 차남의 대학 편입과 취업 관련 청탁 등 여러 비위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언론 보도들은 관련 의혹을 모두 13가지로 전했다.
경찰이 제시한 혐의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혐의의 인정 여부와 법적 책임은 향후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다뤄진다.
구속영장 신청 뒤에는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판단한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