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7일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차남 취업 특혜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혐의의 중대성과 수사 장기화 등을 고려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의 신청 결정이 곧바로 법원의 구속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김 의원에 대한 구속 절차에는 국회의 체포동의와 관련된 절차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설명도 보도됐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 여부는 이후 검찰과 국회의 판단에 달려 있다.

현재 제공된 기사 요약에서 확인되는 단계는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는 사실까지다. 향후 영장 신청, 검찰의 청구 여부 및 관련 국회 절차가 사건의 다음 단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