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을 앞두고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제청권과 임명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나타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는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이후 있었지만, 이번처럼 갈등이 공개되고 장기간 이어진 사례는 드문 것으로 설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