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협상 체결 전 관련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해외 일정으로 실무자들이 먼저 여당에 협상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의 첫 대미 투자 사업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