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아들의 또래 친구들을 폭행한 50대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