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에게 물고문을 비롯한 가혹행위를 하고 성착취물을 촬영·유포한 10대 여학생 2명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동상해와 특수협박, 강요, 아동 관련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