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 청주의 자택에서 아들의 친구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된 판결 내용에 따르면 그는 아들의 친구들이 아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