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메신저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올해 1월 경기 양주시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폭행 등 3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