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메신저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올해 1월 경기 양주시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폭행 등 3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
단독군 복무 중 후임병 폭행·메신저 열람한 20대 벌금형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메신저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T A GLANCE
핵심 포인트
- 창원지법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 사건은 올해 1월 경기 양주시의 한 군부대에서 발생했다.
- 후임병 폭행과 메신저 대화 무단 열람 등이 혐의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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