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그룹 위너의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부실 복무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무단 이탈 기간은 102일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역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배경으로 언급됐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병무청은 판결문을 근거로 재복무를 결정했다. 재복무 대상은 아직 이행하지 않은 남은 병역 의무다.
병무청 관계자는 재복무와 관련한 통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복무 시작 시점과 근무지는 후속 행정 절차를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법원의 형사 판단 이후 병무 행정이 이어진 사례다. 연예인의 병역 의무 이행 문제를 넘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와 병역 형평성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