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특별검사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형 의견을 냈다.
특검이 요청한 형량은 김 전 실장 징역 4년, 이 전 장관 징역 3년 6개월이다. 여러 보도는 두 사람이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예산 집행 의혹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공판은 결심 절차로, 특검 측의 최종적인 형량 의견이 제시된 단계다. 구형 자체가 유죄 확정이나 최종 형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의 판단이 남아 있다.
향후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와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선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선고기일과 판결 내용은 현재 사건의 확인 가능한 다음 사법 절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