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은 15일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이에스티나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표와 함께 직원 4명도 재판을 받았다.

법원이 다룬 핵심 혐의는 중국산 시계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했다는 내용이다. 일부 보도는 관련 제품이 대량으로 유통된 혐의가 사건의 배경이라고 전했다.

직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대표에게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돼 즉시 복역하는 형은 피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대외무역법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이다. 원산지 표시가 소비자와 공공 구매 과정에서 상품 정보를 전달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관련 제도 준수 문제가 함께 다뤄졌다.

현재 확인된 것은 1심 선고 결과다. 이후 피고인 측이나 검찰의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에 따라 사건의 최종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