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13일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대 전 총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여러 보도는 해당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하던 중 범행 혐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가 발생한 시점은 2024년 10월이다. 이번 선고는 해당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선고 당일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총장 취임 직후 관련 혐의로 직위해제된 인물로 보도됐다. 다만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직위해제의 구체적 절차나 대학의 추가 조치를 확대해 설명하기 어렵다.
향후 상급심이 진행될 경우 법원의 판단과 형량이 유지될지는 별도 절차에서 다뤄진다. 현재 확정된 사실은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