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1일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관련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러 매체는 이 판결 내용을 공통으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기간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와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 의무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민호는 판결 이후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사과문에서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현재 확인되는 핵심은 법원의 선고와 당사자의 사과다. 향후 활동 계획이나 추가 절차에 관한 내용은 공개된 보도 범위에서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