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복수의 보도는 이 판결 내용을 공통으로 전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과 관련해 재판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에서는 복무 관리 책임자도 함께 다뤄졌다. 해당 책임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민호는 선고 뒤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사과문에서 자신의 과거 선택을 반성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됐다.
이번 사건은 병역 의무 이행과 사회복무요원 관리 문제를 연예인의 공적 활동과 함께 보여준 사례다. 현재 확인된 핵심 절차는 1심 선고와 그 이후 공개된 사과이며, 이후 활동 계획은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

